유튜브 생방송에서 일반인 출연자에게 격투기 기술을 걸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종합격투기 선수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로 알려진 격투기 선수 A씨는 생방송 중 목을 조르는 기술인 '길로틴 초크'를 걸어 출연자를 기절시킨 뒤 그대로 방치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해 혐의로, 촬영에 동석한 B씨를 상해방조와 공동강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사전에 합의한 대본대로 촬영한 것이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기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에서 "애초에 합의 수준을 벗어나는 물리력 행사가 있었고, 중간에 피해자가 촬영을 주저하면서 안 하려고 하자 위력을 보이며 촬영을 강요했다"며 "대본이 있었고 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형량과 관련해서는 "(A씨는) 징역 4년 정도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고 봤으나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에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B씨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으로 1년가량 형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B씨는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5개월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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