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이번에도 '면세점 베팅' 성공

입력 2015-11-15 11:19  

주식시장이 이번에도 '면세점 대전(大戰)'을 둘러싼 '베팅'에 성공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이 전날 진행한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두산[000150]과 신세계[004170]가 '황금 티켓'을 거머쥐었다.

신세계는 기존 부산 면세점을 재승인 받는 동시에 서울면세점 사업권까지 따내면서 '두 배의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두산은 이번에 처음으로 면세 사업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롯데는 소공점만을 지켜냈을 뿐 월드타워점에 대한 특허를 잃으며 침통한분위기다. SK네트웍스[001740]도 고배를 마시면서 서울 광장동 워커힐 면세점이 23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은 대체로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에 부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심사 결과 발표 하루 전날인 지난 1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신세계는 전 거래일보다 12.06% 급등한 25만5천5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반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오름폭은 지난 6월22일(16.40%) 이후 약 5개월 만에 가장 큰 것이다.

같은 날 두산도 장 초반 13% 넘게 급등한 14만2천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찍었다. 장 초반 두산이 면세점 사업자로 이미 낙점됐다는 내용의 '찌라시'(정보지)가 여의도에 나돌기도 했다.

두산은 오후 들어 상승분을 모두 내주고 1.98% 하락 마감하기는 했지만, 면세점사업자 신청 마감 하루 전인 지난 9월24일에 비해서는 11.26% 상승했다.

탈락의 고배를 마신 SK네트웍스는 이날 3% 넘게 빠지며 약세 흐름을 보였다.

롯데쇼핑[023530]은 4.07% 상승했지만, 롯데그룹 면세점은 비상장사인 호텔롯데에서 운영하고 있어 롯데그룹 상장 유통사인 롯데쇼핑과 실적 연관성은 제한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앞서 지난 7월 Ƈ차 면세점 대전' 당시 사업권을 따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심사 발표 당일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다 결국 상한가로 마감, 금융당국이 사전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관세청은 이 같은 의혹을 미리 방지하고자 이번 심사 발표일을 아예 주식시장이열리지 않는 토요일로 잡는 등 '철통 보안'에 온 힘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심사에서 특히 심사의 공정성과 보안을 위해 여러 가지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이상 징후를 보고받은 적은 없다"면서 "향후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거래 과정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거래소의 모니터링 결과 거래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료는 금감원에 넘어가게 된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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