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최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특별 단속해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않은 채 작업을 한 4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조만간 업주를 검찰에 송치하고, 시설개선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A사는 실험실 물 처리 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수중모터와 고무호스를 이용해 정화처리 과정 없이 하수관거에 무단방류하다 적발됐다.
B사는 페인트 분진이나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도장시설에서 작업을 한것으로 드러났다.
시의 한 관계자는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업체가 구조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시는 조만간 업주를 검찰에 송치하고, 시설개선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A사는 실험실 물 처리 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수중모터와 고무호스를 이용해 정화처리 과정 없이 하수관거에 무단방류하다 적발됐다.
B사는 페인트 분진이나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도장시설에서 작업을 한것으로 드러났다.
시의 한 관계자는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업체가 구조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