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MF채권·CP 40%이상 투자 의무화

입력 2009-03-16 14:27  

앞으로 초단기 금융상품인 MMF, 즉 머니마켓펀드의 채권이나 기업어음 투자 비율이 최소 40%를 넘도록 의무화됩니다.

또 만기 1년 이내인 국채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었던 MMF가 앞으로는 만기 1~5년인 국채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MMF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 승인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MMF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MMF의 채권, CP에 대한 최소 투자비율 한도를 40%로 신설해 다음달 관련 규정을 고쳐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MMF가 점진적으로 채권이나 CP 투자비율을 확대하면 시중 자금이 은행권에만 머물지 않고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들어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