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단기 금융상품인 MMF, 즉 머니마켓펀드의 채권이나 기업어음 투자 비율이 최소 40%를 넘도록 의무화됩니다.
또 만기 1년 이내인 국채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었던 MMF가 앞으로는 만기 1~5년인 국채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MMF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 승인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MMF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MMF의 채권, CP에 대한 최소 투자비율 한도를 40%로 신설해 다음달 관련 규정을 고쳐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MMF가 점진적으로 채권이나 CP 투자비율을 확대하면 시중 자금이 은행권에만 머물지 않고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들어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만기 1년 이내인 국채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었던 MMF가 앞으로는 만기 1~5년인 국채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MMF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 승인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MMF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MMF의 채권, CP에 대한 최소 투자비율 한도를 40%로 신설해 다음달 관련 규정을 고쳐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MMF가 점진적으로 채권이나 CP 투자비율을 확대하면 시중 자금이 은행권에만 머물지 않고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들어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