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협동조합 제도 강화

입력 2009-04-20 13:47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이 중소기업이 공동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관련제도와 업무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을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에서 소분류로 대폭 완화합니다.

현재 협동조합은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5단위, 최소단위)기준으로 인가하고 있으나, 기업이 적어 조합의 소규모화가 불가피하고 경쟁관계라 협업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협동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사업을 조사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합의 관리업무도 일원화합니다. 현재는 조합의 인가ㆍ관리업무가 업종별 주무부장관에 위탁되어 227개 전국조합ㆍ연합회 중에서 58개 조합은 6개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습니다.

중기청은 부처가 이관에 동의한 조합에 대해 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합 설립시 민원인이 주무부처를 알지 못해 여러 기관을 거치게 되어 인가가 늦어지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기청 관계자는 "협동조합이 조합원사를 위해 서비스를 발굴하고 발로 뛰어야만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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