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키코 설명의무 불이행 은행 손배책임"

입력 2009-04-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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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환헤지 상품 키코(KIKO)의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설명의 의무 등을 포함하는 ''고객보호 의무''라는 새 기준을 제시하며 키코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에이원어패럴과 케이유티, 라인테크가 키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한ㆍ씨티ㆍ하나ㆍ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3건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티엘테크와 파워로직스, 유라코퍼레이션, 기도산업, 기도스포츠, 포스코강판, 디지아이가 신한ㆍ씨티ㆍ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7건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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