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애경유지공업(주)과 수원애경역사(주)에 대해 판매수수료율 부당인상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납품업자에게 합의를 명목으로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부당 인상하거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며 판촉비용의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약정치 않고 납품업자들에게 추가부담시키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애경유지공업(주)에 6백만원, 수원애경역사(주)에는 2천3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납품업자에게 합의를 명목으로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부당 인상하거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며 판촉비용의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약정치 않고 납품업자들에게 추가부담시키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애경유지공업(주)에 6백만원, 수원애경역사(주)에는 2천3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