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엘넷, 소송승소 회수금 30억원으로 증가

입력 2009-11-13 13:26  

케이엘넷(대표 박정천, 039420)이 지난 29일 선고된 현대스위스2상호저축은행 대여금 등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의 최종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승소 회수금 25억9천만원과 지연손해 수입 5억원이 더해져 총 30억원을 회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케이엘넷은 판결 주문이 확정됨에 따라 100% 패소했던 1, 2심 판결 결과를 완전히 뒤엎고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승소하게 됐습니다.

케이엘넷 관계자는 “승소 승소에 따른 회수금액과 지연손해 수입 총 30억4,559만원은 외부 감사인 검토를 거쳐 2009년도 손익계산서상의 특별이익으로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올해 순이익이 늘어나 재무적 안정성 향상이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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