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공고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63곳에서 지분 쪼개기가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고시 전까지 건축허가 등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건축허가 등을 받을 수 없어 지분 쪼개기를 할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신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광진구 군자동 127-1, 성북구 석관동 285, 성동구 금호동3가 574, 관악구 신림동 1482, 성동구 하왕십리 987, 용산구 용문동 8, 원효로2가 1, 강북구 미아동 258-601 등 총 63곳입니다.
시는 지난달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미리 지정하는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폐지하되 지역을 입체적으로 관리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도입하면서 이미 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 63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분양권을 많이 받으려고 주택을 여러 명 소유의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지분 쪼개기''를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추진되면서 이들 지역에서 투기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고시 전까지 건축허가 등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건축허가 등을 받을 수 없어 지분 쪼개기를 할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신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광진구 군자동 127-1, 성북구 석관동 285, 성동구 금호동3가 574, 관악구 신림동 1482, 성동구 하왕십리 987, 용산구 용문동 8, 원효로2가 1, 강북구 미아동 258-601 등 총 63곳입니다.
시는 지난달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미리 지정하는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폐지하되 지역을 입체적으로 관리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도입하면서 이미 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 63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분양권을 많이 받으려고 주택을 여러 명 소유의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지분 쪼개기''를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추진되면서 이들 지역에서 투기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