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고령자 설계기준 마련

입력 2010-05-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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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나 경사로가 다른 주택보다 넓어지는 등 고령자를 고려한 보금자리주택 설계 기준이 나옵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가진 주거복지포럼에서 고령 입주자가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편의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공용 공간을 충분히 넓게 확보하고, 각종 무장애 시설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설계기준을 올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은 현재 사업 승인된 5천653가구와 올해 공급 예정인 1천500가구 등 7천여가구로, 국토부는 이 물량부터 새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을 올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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