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GA 규제방안 마련

입력 2010-06-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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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당국이 GA, 즉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운 감독규준을 마련했습니다. 김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러 보험사 상품을 취급하는 ''법인보험대리점'' 즉 GA가 보험업계 공룡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법인보험대리점(지점포함) 수는 모두 4천6백여개.

이 중 보험모집인(설계사)이 100명 이상인 곳만 260여개에 달합니다.

규모가 큰 곳은 무려 3천7백여명의 모집인들을 보유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처럼 GA가 보험시장의 주력 영업채널로 성장하면서 불완전판매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최근 M&A 등을 통해 몸집을 키우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은 여전히 영세한 개인대리점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고 있어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올초 GA관련 규제방안 TF팀을 구성해 지난 4월 모범규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모범규준은 법인대리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도입, 경영공시시스템 구축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영업행위 기준과 인력·회계관리 기준, 지점관리 기준 등의 행위 준칙을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범규준은 아직 금융위의 승인을 얻지 못해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금융위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가 때문입니다.

대형 법인대리점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개정에 앞서 모범규준이라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WOW-TV NEWS 김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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