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공공택지를 분양 받았더라도 중소형으로 변경해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경기와 시장 수요변화로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이 점차 증가하고 이에 따라 주택건설사가 자금난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어, 공동주택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평형을 축소함으로써 늘어나는 가구수는 당초 용적률과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중대형 공공택지를 분양받아놓고도 미분양에 대한 우려 등으로 사업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주택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경기와 시장 수요변화로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이 점차 증가하고 이에 따라 주택건설사가 자금난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어, 공동주택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평형을 축소함으로써 늘어나는 가구수는 당초 용적률과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중대형 공공택지를 분양받아놓고도 미분양에 대한 우려 등으로 사업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주택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