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상반기 전환사채(CB)와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등 주식 관련 사채의 권리행사(주식교환) 금액이 3천4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감소했다고 밝혔다.
권리행사 청구 건수는 2천5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늘었다.
예탁결제원은 "주식 관련 사채의 주식 전환은 주식시장 상승기에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규모가 오히려 줄었다"묘 "사채를 발행한 개별 회사 주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식 관련 사채는 발행시 정해진 조건으로 발행회사의 주식 또는 발행사가 담보한 타회사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이 가능한 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