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업비 고강도 규제

입력 2010-07-22 16:11  

<앵커>
앞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들이 사업비 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별로 최고 1억원의 제재금이 부과됩니다. 박병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내 15개 손해보험사들은 오는 30일까지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 해소방안을 손해보험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 사가 제출하는 초과사업비 해소방안에는 예정판매비율이 반드시 명시돼 있어야 하며 앞으로 3년간 초과사업비를 얼마나,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손보협회는 이 같은 자율규제안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예정판매비를 초과해 사업비를 집행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대리점별로 최고 1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협회 회원사 중 가장 규모가 큰 삼성화재의 경우 대리점 수가 1만개에 육박하는 만큼, 전체 대리점 중 10% 정도만 자율규제안을 지키지 않아도 수 백억원대의 제재금을 물어야 합니다.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보험모집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다거나 보험료율을 편법으로 할인해 주는 행위 등에 적용되는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입니다.

앞으로 3년간 해소해야 할 대상인 초과서업비 규모도 당초보다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보업계는 당초 원수사업비율을 기준으로 공시한 자동차보험 사업비 집행실적에 근거해 초과사업비 규모를 산정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난 2009 회계연도 초과사업비 규모는 1889억원(실제사업비 3조2889억원, 예정사업비 3조1천억원)으로 원수보험료에서 초과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7%에 불과합니다.

금감원은 그러나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장표 양식 중 채널별 종목별 실제사업비 현황(AI 153 양식)에 명시돼 있는 초과사업비를 청산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수사업비가 아니라 경과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는 이 양식에 따르면 초과사업비 규모가 3199억원(실제사업비 3조2918억원, 예정사업비 2조9719억원)에 이르고 경과보험료에서 초과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10.8%나 됩니다.

한편 금감원은 자율규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초과사업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보험사에 대해 영업정지나 기관제재, 임직원 문책 등의 징계를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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