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에 걸쳐 2천만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1천700만원 어치의 건보 혜택을 받는 등의 악성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고액 체납자 상위 50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평균 4년3개월에 걸쳐 2천72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도에 사는 K씨(44)로 상가건물 등을 보유한 재력가이면서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7년에 걸쳐 건보료 7천933만원을 체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235명도 8억원의 건보료를 체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중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예금압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지난 2006년부터 보험료 월 10만원 이상, 체납액 150만원 이상 가구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7월 현재 관리 대상인 4만5천380가구로부터 체납 보험료 1천408억원중 615억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