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곡·마천 등 시프트 ''소득제한'' 적용

입력 2010-09-27 10:13  

이번달 말 공급되는 세곡과 마천, 강일2지구 시프트에는 일정 기준을 넘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입주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전 평형에 소득과 자산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개정안을 오늘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 시프트 가운데 재개발과 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형에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올해 60㎡ 이하 매입형에 신청하려면 지난해 연간 소득이 3인 가구는 4천668만원, 4인 가구는 5천7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는 4인 가구일 경우 연소득 7천620만원, 85㎡ 초과는 9천132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또 시프트 재계약시 가구당 소득이 기준보다 많으면 임대료를 할증하고 기준을 50% 이상 초과하면 6개월 내에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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