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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노후된 공동주택 시설 지원

입력 2011-01-17 09:56  

서울 노원구는 오는 31일까지 시설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단지내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유지관리사업을 신청해 최대 2천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공동주택 내 갈등 해소 사업, 다목적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은 1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노원구는 사업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현지실사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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