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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충당금적립률 최대 2배 인상추진

입력 2011-01-20 06:41  

신용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카드사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1분기 내에 대폭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카드사들은 신용판매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자산의 성격과 상관없이 동일한 여신건전성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현재 정상여신으로 분류될 경우 1.5%의 충당금을 쌓고, 요주의로 분류될 경우엔 15%, 고정 20%, 회수의문 60%, 추정손실 100%식으로 적립비율이 상향된다.

금감원은 신용판매 자산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은 현행기준을 유지하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만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현재 15%와 20%인 요주의와 고정 분류자산의 최소적립비율을 최대 2배까지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은 잔액의 90%를 차지하는 정상 여신의 경우엔 일시에 적립비율을 수직 인상하면 카드사의 과도한 경영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적정한 선에서 인상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충당금 적립비율이 상향조정되면 카드사들의 과도한 외형경쟁도 완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3월 내에 충당금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만간 구체적인 인상률을 확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조정과는 별개로 카드사들의 현금대출 경쟁실태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모니터링 작업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카드사들이 현금대출이나 카드론 이용자의 연체율 추이를 제대로 분석하고, 만기현황에 따라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KB카드의 분사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등 카드업계 재편에 따라 경쟁이 격화될 조짐"이라며 "과당경쟁으로 카드사의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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