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청과 ''적정기술'' 개발 보급 업무협약

입력 2011-01-20 16:02  

삼성전자(대표이사 최지성)가 특허청과 함께 ''적정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이란 적은 자원 또는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단순하지만, 활용도가 높은 기술을 말합니다. 개발도상국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다는 점에서 ''착한 기술''로도 불립니다.

한민호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센터장과 이수원 특허청장은 오늘(20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적정기술 개발과 보급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했습니다.

이번 협력합의에 따라 삼성전자는 앞으로 R&D 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적정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법인을 통해 개도국에 보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특허청은 약 1억5,000만건에 이르는 특허 데이터로부터 적정기술 개발에 필요한 정보검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국가와의 정부간 협력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한민호 디지털시티센터장은 "특허청의 풍부한 특허정보와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결합된 우수한 적정기술을 개발해 지원받는 국가의 국민들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원 특허청장은“우리가 가진 ''기술''과 ''지식''으로 개도국 국민을 돕는 지식재산 나눔사업은 ''자립유도형 원조''이자, 동시에 공해를 발생하지 않는 그야말로 ''청정원조''”라며“이번 협약체결로 우리의 지식재산 나눔정신이 전 세계로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특허청은 2009년부터 특허문헌을 활용한 적정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제구호개발단체인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와 협력해 아프리카 등에 사탕수수껍질을 이용한 숯 제조기술, 건조망고 생산기술, 흙벽돌을 이용한 적정건축기술 등을 개발해 제공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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