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도 임대가 가능해 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공장과 주택을 구입해 공장 4년, 주택 3년의 이용 의무를 받은 소유자가 시설을 실제 사용하고 있으나 잉여시설이 발생할 경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공장과 주택을 구입해 공장 4년, 주택 3년의 이용 의무를 받은 소유자가 시설을 실제 사용하고 있으나 잉여시설이 발생할 경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