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대행

입력 2011-0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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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이 업계최초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대행서비스 신청접수는 오는 21일까지입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고객은 국내 상장주식 투자와는 다르게 각 분기마다 양도손익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미신고시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4분기(2010년 10월 ~ 2010년 12월) 해외주식 거래고객은 올해 2월말까지 2010년 4분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투자증권은 “당사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은 매매부터 세금신고까지 한번의 클릭으로 논스톱으로 가능하다”며 “앞으로 해외주식 거래 고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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