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일부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한다

입력 2011-02-17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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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오늘 일부 부실저축은행들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금명간 임시회의를 열어 복수의 지방소재 저축은행들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금융위가 추가로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키로 한 것은 저축은행 업계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저축은행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우량한 저축은행들까지 ''뱅크런''(집단 예금인출 사태)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 초래됐던 만큼 불안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다.

한 관계자는 "시장에선 4~5곳의 문제 저축은행들을 제외한 나머지 저축은행들은 경영에 문제가 없다는 관측이 일반적이었다"며 "시장의 불안감으로 촉발되는 유동성 위기가 시스템 전반으로 번질 때까지 방치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는 저축은행들을 솎아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저축은행들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영업이 정지된다.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지만,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매각 절차를 병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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