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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육아휴직 공백, 청년인턴 대체"

입력 2011-02-17 19:54  

강용석 의원(무소속·마포을)이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그 대체인력으로 청년을 채용하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육아휴직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육아휴직자는 2007년 1723명에서 2009년 3342명으로 약 95% 증가했다"며 "자녀 1명에 대해 1년간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월 봉급액의 40%·50여만원)을 제외한 예산을 청년 취업난 해소에 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방공무원의 경우 2007년 2천26명에서 2009년 4천330명으로 육아휴직자가 최근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청년을 채용하면 취업난 해소 뿐 아니라 졸업 후 미취업자들에게 직장체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해 사기업에서도 여성육아휴직의 빈자리에 청년 인턴을 채용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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