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캐쉬백 개인정보보호 위반 과징금

입력 2011-02-24 14:09  

OK캐쉬백 사업자인 SK마케팅앤컴퍼니가 2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에 대해서 1억8천8백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에 OK캐쉬백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의 가입신청서를 조사한 결과, 354명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에 대해 동의 받지 않았으며, 일부 회원의 개인정보를 동의 받지 않고 위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에 대해 ''서비스 이용에 관한 일체의 거래정보''등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등을 이용자에게 포괄적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사·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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