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적격성, 외환은행 인수와 병행처리

입력 2011-03-0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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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기로 한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가 이달 중 판가름날 전망이다.

정부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대한 판단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과 묶어 처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일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인가를 함께 따질 계획"이라며 "두 사안에 대해 한꺼번에 결론을 내려야 외환은행 매각 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주주 적격성과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최종 결론은 금융위원들의 몫이므로 지금 상황에서 방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론은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참고해 오는 16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형식상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판단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다뤄진다. 앞의 것은 은행법, 뒤의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럼에도 이들 두 사안을 병행 처리하기로 한 것은 규모가 큰 금융회사의 매각과 직결된 데다 외국계 자본에 대한 국민정서, 외환은행 노조의 반발 등을 고려해서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론스타가 은행의 대주주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것과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지만, 만약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초과지분에 하자가 있다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도)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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