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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세무검증제도 도입 추진"

입력 2011-03-03 10:01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무산된 세무사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점검하는 세무검증제도의 도입을 다시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치사에서 올해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해 "공정사회의 기틀을 공고히하기 위해 공평과세 추진에 역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과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 공평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쓴 결과 소득파악률이 개선되고 과세자 비율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일부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부족과 해외 탈세, 고액 상습 체납 문제 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 확대로 수입금액은 상당 부분 양성화됐지만, 경비의 과다책정 등 비용 측면에서의 투명성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사업실상을 잘 아는 세무사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점검하는 세무검증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근로빈곤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신성장 동력 분야와 신소재, 온실가스 저감시스템 등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R&D 세제지원체계를 정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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