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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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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은 올해 6월부터 취·등록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낼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IT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스마트폰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방세목은 취득세와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로 서울시는 6월부터 제도가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지급기로 세금을 편리하게 낼 수 있는 ''차세대 지방세 납부시스템''도 이번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