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가 ''찌라시'' 단속 강화

입력 2011-03-09 14:47   수정 2011-03-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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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에서 허위정보가 유통되는 주요 경로인 ''찌라시(사설 정보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업계와 협의를 거쳐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 이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지정하고 사용기록과 내용, 송수신 정보, 로그 기록 등을 보관.관리하도록 권고했다.

무엇보다 금융투자업계에 만연한 허위정보가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정일 사망설''처럼 시장에 충격을 주는 유언비어 등이 회사 단말기나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유포되는 것에 제약을 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고객의 신용정보 등이 유출돼 사회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모범규준은또한 각 금융회사에서 사내 승인을 받지 않은 CD나 USB 등 보조기억매체에 대한 쓰기 기능을 금지하는 시스템을 운용하도록 주문했다.

이 밖에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광고문구를 이용한 투자광고나 대량의 문제 메시지가 발송되지 않도록 제시했다.

금감원은 모범규준의 적용 방식과 강도 등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전산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부분은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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