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패스, 31억원 규모 횡령혐의 발생..거래정지

입력 2011-03-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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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패스는 전 각자대표이사 김우현 씨와 전 등기이사 남기일, 사실상 공동경영자 박기재, 김상봉 씨와 전 공시담당자 김인철씨 등 5인의 횡령혐의가 발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30억8200만원으로 자기자본의 30.4%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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