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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범국본, 론스타 의결권 무효 가처분 신청

입력 2011-03-15 18:29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주식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범국본은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할 당시 론스타는 산업자본이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10% 넘게 지분을 취득한 것은 무효가 된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중 4%가 넘는 주식 의결권에 대한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해외 도피중인 론스타 한국대표와 부회장, 법률대표 등 론스타 사태의 핵심인물 3인을 국내로 조속히 송환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외환은행 노동조합 등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식을 감자할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손해를 입었다며 론스타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총 1천48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노조는 또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가 3월 말이후로 늦어지면 론스타에 매월 보상금을 지급해야해 ''국부유출''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실제 론스타와 체결한 계약서 내용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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