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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제 사라진다

입력 2011-03-23 11:24   수정 2011-03-23 11:26

앞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아 왔던 대학의 시간 강사 제도가 사라집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학 교원의 종류에 종전의 교수·부교수·조교수 외에 강사를 추가해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부여하고 기존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강사의 신분보장이나 임용절차 등은 국·공립대 및 사립대 교원에 준해 적용하도록 하고 강사의 임용기간은 적어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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