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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노조 "금융위 론스타 결정에 행정소송"

입력 2011-03-28 15:06   수정 2011-03-28 15:07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대주주인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는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가론스타에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어 지분처분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것은 은행법 상 심사절차 및 평등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변환봉 한누리법무법인 변호사는 "론스타는 6개 펀드로 구성돼 초기 투자금만 13조원이 웃돌고 주요 투자자들의 실체를 고려하면 비금융주력자"라면서 금융위 결론의 위법성을 지적한 뒤 "노조는 주주로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은행법 상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비금융주력자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비중이 전체의 25% 이상이면 비금융주력자로 인정된다.

노조는 또 "금융위가 자료제출요구권도 행사하지 않은 채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만 바탕으로 심사해 결론을 내린 것은 면피성 결정"이라며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론스타 초과 지분 41%에 대한 공개매각을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철 노조위원장은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판단과 외환은행 인수 승인 결정은 연관이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는 론스타의 `먹튀''를 도와주는 것이 국익에 맞는지 여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파업 등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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