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6.39
0.15%)
코스닥
925.47
(7.12
0.7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물 전력 거래 허용

입력 2011-03-30 11:05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생산한 전력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는 민간이 건축물에 태양광이나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자발적으로 설치하면 정부가 이를 인증해주는 내용으로 내달 13일 시행된다.

신재생에너지 인증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천㎡ 이상인 업무용 건물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공동주택과 체육시설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증을 받은 건물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의 공급인증서를 받아 거래시장에서 팔 수 있다.

발전사업자들은 내년부터 생산하는 전기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하는데,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 거래시장에서 인증 건물로부터 전력을 사들이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물의 등급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이 20%를 초과하면 1등급, 15∼20%는 2등급, 10∼15%는 3등급, 5∼10%는 4등급, 3∼5%는 5등급으로 분류된다.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은 50일 내에 심사하고 인증해야 한다.

지경부와 국토해양부는 공동으로 인증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제도 운용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게 할 예정이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