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복수거래소 대신 대체거래시스템 도입

입력 2011-03-31 17:47   수정 2011-03-31 17:53

금융당국이 복수 거래소를 허용하기 보다는 대체거래시스템(ATS)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관합동 위원회` 2차회의를 갖고 자본시장 인프라 육성을 위해서는 복수의 정규거래소 허용보다는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이 보다 효율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체거래시스템은 매매체결 등 정규거래소의 금융투자상품 유통 기능을 대체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적 거래시스템을 말합니다.

미국은 대체거래시스템을 이용한 거래 비중이 42%에 달하며 EU도 30%나 될 정도로 선진 시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합동위에서는 대체거래시스템을 금융투자업 인가가 필요한 안으로 정의하는 한편 상장주식의 대체거래시스템 거래를 허용한 뒤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매매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시장안정화 장치와 불공정거래 단속은 거래소 수준으로 표준화하기로 하는 한편 거래소에 대한 허가제도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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