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1-04-12 18:39  

삼부토건이 13일 만기 도래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채권금융회사들로 구성된 대주단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삼부토건에 대해 채권추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34위의 건설회사인 삼부토건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과다한 지급보증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만기가 도래한 PF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이날 서울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삼부토건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삼부토건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이 회사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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