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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넬 성폭행 의혹에 美성폭력법 논쟁…'자발적 음주' 허점 도마

입력 2026-10-08 04:05  

코넬 성폭행 의혹에 美성폭력법 논쟁…'자발적 음주' 허점 도마

코넬 성폭행 의혹에 美성폭력법 논쟁…'자발적 음주' 허점 도마
뉴욕주지사 "자발적 음주가 '성폭행 면허' 아냐"…법 개정 촉구
텍사스는 지난해 유사 허점 메워…동의 능력·가해자 인지 여부 관건



(뉴욕=연합뉴스) 임수정 특파원 = 미국 코넬대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의혹을 계기로 술이나 약물에 취한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 능력과 관련한 뉴욕주법 개정 논의가 불붙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이번 코넬대 사건이 성적 동의를 둘러싼 오랜 논쟁을 다시 촉발했다고 보도했다.
논쟁의 핵심은 피해자가 스스로 술이나 약물을 섭취해 성관계에 동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취한 경우 현행법이 이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느냐다.
뉴욕주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적 장애나 '정신적 무능력'(mentally incapacitated)으로 동의할 능력이 없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동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 무능력은 본인의 동의 없이 투여된 마약이나 취하게 하는 물질의 영향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게 된 경우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스스로 술이나 약물을 섭취한 경우에는 단순히 심하게 취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식을 잃어 '신체적으로 무력한'(physically helpless) 상태였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WSJ은 전했다.
이 같은 법적 쟁점은 코넬대 사건의 초기 수사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관할인 톰킨스카운티의 매슈 밴 하우튼 지방검사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제인 도가 2024년 11월 코넬대 경찰과 면담했을 당시 자신의 약물 사용과 성적 행위를 '자발적이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으며, 합의에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밴 하우튼 검사는 당시 진술에는 제인 도(미국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피해자 신원을 공개하지 않을 때 쓰는 가명)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을 잃었다거나, 동의 없이 약물을 투여받았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기소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에 관련법 개정 논의를 공식화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누군가가 동의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술이나 약물을 선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취했다는 사실이 성폭행이나 집단 성폭행의 면허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개정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형사 피고인 측 변호사들은 술을 마신 뒤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 나중에 후회한 경우까지 성폭행으로 주장할 여지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뉴욕주에서는 2018년부터 이 같은 법적 허점을 없애려는 시도가 이어졌지만 관련 입법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가 이번에 다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텍사스주도 지난해 이른바 '자발적 만취'와 관련한 유사한 법적 허점을 메우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가해자가 피해자 모르게 약물을 투여해 판단·통제 능력을 저하한 경우에 한정했던 기존 규정을 확대해,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로 인해 동의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하거나 판단 능력이 저하됐고 가해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동의 없는 성행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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