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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공정위 조사방해 엄격히 처벌해야"

입력 2011-04-14 18:32   수정 2011-04-14 18:34

국회 정무위원회 유원일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달 24일 발생한 삼성전자의 공정위 조사방해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유원일 의원은 “이번 삼성전자 조사방해도 지난 2005년 당시 드러난 것처럼 공정위 조사대비요령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벌칙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삼성의 공정위 조사방해 사건 6건 중 2건만 조상방해로 인정됐고, 나머지 4건은 직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2005년 당시 삼성전자는 직원과 동일한 2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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