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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금융투자상품 구매철회 서비스 실시

입력 2011-04-17 23:02  

삼성증권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구매철회 서비스'' 도입합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금융투자상품 가입 후
5영업일 내에 구매철회를 요청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환매는 물론 선취 판매수수료까지 모두 돌려 줍니다.

펀드, ELS(DLS), 랩, 신탁, 채권 등 주요 상품이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삼성증권은 또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을 경우 고객에게 투자금액 전액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고객은 가입후 15일 이내에 배상을 신청하면됩니다. 또한 고객의 신청이 없더라도 매 분기 자체 모니터링과 지점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통해 자발적인 리콜(Recall)''에 나설 방침입니다.

박준현 삼성증권 사장은 "가입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판매 과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은 물론, 무조건적 구매 철회까지 보장함으로써 증권업 신뢰 혁신에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본다"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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