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셧다운제''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11-04-20 13:42  

청소년의 심야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청보법 안에는 모바일 게임 등 다른 네트워크 게임에 대한 규제는 2년 유예기간을 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집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청보법은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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