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법 개정안 4월 처리 잠정합의"

입력 2011-04-21 17:56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하고, 법 시행시기를 언제로 할지는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행시기는 여야정 3인 대표가 오는 28,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전까지 협의해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의원들이 법 시행시기가 달라짐에 따라 유예기간 초과로 법위반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정위에 그런 기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처리방침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법 시행시기가 7월을 넘겨 법을 위반할 경우 제재에 대해서는 "이번에 통과되는 내용에 따라 구체적 제재수위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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