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에 특허침해 맞제소

입력 2011-04-22 15:58  

미국 애플로부터 특허권 침해 소송을 받은 삼성전자가 한국, 일본, 독일 법원에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2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와 함께 일본 도쿄 법원과 독일 맨하임 법원에도 애플의 특허침해에 관해 제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삼성전자의 데이터분할전송, 전력제어, 전송효율, 무선데이터통신 등 10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10건의 특허침해 사례를 한국, 일본, 독일의 법원에 각 5건, 2건, 3건으로 나눠서 제소했다. 이들 국가에 해당 특허권이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애플이 침해한 특허에 대해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고 전송 효율을 높이는 고속패킷전송방식(HSPA) 통신표준 특허와 데이터를 보낼 때 수신 오류를 감소시키는 WCDMA 통신표준 특허, 휴대전화를 데이터 케이블로 PC와 연결해 PC로 무선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특허 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애플은 지난 15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등이 자사제품을 모방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특허권과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와 달리 통신 기술보다는 스마트폰 화면 상의 아이콘 모양 등 디자인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에 "애플의 특허권 등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대응하는 동시에 애플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소장을 제출하는 등 ''공격과 수비''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조건이 많아서 미국 법원에 제소하기까지는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이 미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검토한 결과 애플의 주장이 일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애플의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애플 제소는 한국 본사와 각국 삼성 법인이 협의해서 진행한다"며 "한국, 일본, 독일, 미국에 이어 다른 국가에도 소송을 제기할지 등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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