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유통기한 지난 식품 진열

입력 2011-05-02 09:3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일부 대형마트나 마트 내 반찬가게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대에 내놓거나 유통기한을 고의로 늘리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300㎡ 이상 규모의 전국 대형마트 2천229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대형마트 1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롯데쇼핑㈜ 롯데슈퍼의 한 경기도 소재 영업점은 유통기한이 16일 지난 ''와이즐렉 내몸사랑 단무지''를 진열해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또 ㈜GS리테일 전북 소재 영업점은 유통기한을 각각 17일과 27일 넘긴 ''백설돼지불고기양념''과 ''캘리포니아스위트콘''을 진열해 역시 영업정지 7일 처분됐다.

이들 업체를 비롯해 유통기한이 56일과 208일 지난 라면과 쌈장을 진열하는 등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내놓은 마트가 11곳이고,

나머지 1곳은 유통기한 등이 일절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을 진열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농협하나로마트 대구 소재 영업점 2곳 내 반찬업소는 유통기한, 원산지 등이 표시되지 않은 소스류와 명란젓갈을 내놓거나, 유통기한을 2일 늘린 어묵볶음을 진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 대구 소재 영업점도 즉석강정과자의 제조일자를 하루 늘렸다 적발됐다.

또 홈플러스 대구 소재 영업점 내 반찬업소는 유통기한이 4일 지난 김치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