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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감소

입력 2011-05-02 13:23  

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비율이 2009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눈에 띄게 줄었다.

이는 금융당국이 기업의 사업구조 개선 및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세차익 목적의 합병 반대에 제동을 건 것이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전후 4년간인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실태를 분석한 결과, 행사 사유가 발생한 상장회사는 총 266개사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266개사 중 자본시장법 시행 전 2년엔 147개사, 이후 2년엔 120개사로 17.8% 줄었다.

반대의사 표시 비율은 법 시행 전에는 16.1%에서 시행 이후에는 10.3%로, 주식매수청구 비율은 22.3%에서 14.8%로 각각 감소했다.

다만, 주식매수 청구대금은 2009년 KT-KTF, LG데이콤-LG파워콤-LG유플러스 등 대형통신사의 합병으로 인해 같은 기간 1조216억원에서 1조1천382억원으로 11.4% 늘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자의 자격을 `주주명부 폐쇄기간 전까지 당해 주식을 취득한 자''에서 `합병 등 공시일까지 취득한 자''로 강화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대비 매수청구권 행사일 상승률은 법 시행 이전 17.3%에서 이후에는 10.8% 낮아졌다.

이는 대규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고자 행사 당일까지 호재성 공시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시세조정 가능성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비율이 준 것은 M&A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시세조종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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