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대우·벽산건설에 과징금 106억원

입력 2011-05-05 17:21   수정 2011-05-05 17:2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구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6억여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두 업체는 지난 2008년 4월 대구도시공사가 조달청에 의뢰해 발주한 공동주택건립공사 입찰에서 대우건설이 낙찰받고 벽산건설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키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두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대우건설 62억7천만원, 벽산건설 43억8천900만원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