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구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6억여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두 업체는 지난 2008년 4월 대구도시공사가 조달청에 의뢰해 발주한 공동주택건립공사 입찰에서 대우건설이 낙찰받고 벽산건설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키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두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대우건설 62억7천만원, 벽산건설 43억8천900만원입니다.
두 업체는 지난 2008년 4월 대구도시공사가 조달청에 의뢰해 발주한 공동주택건립공사 입찰에서 대우건설이 낙찰받고 벽산건설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키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두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대우건설 62억7천만원, 벽산건설 43억8천9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