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검사투명성 강화 추진

입력 2011-05-08 08:57   수정 2011-05-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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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투명성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회사 검사관행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는 검사과정에서 피검기관 임직원이 아닌 외부인사의 참여가 아예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선임하는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는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지만, 일부 권위주의적인 행태도 없지 않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금융회사측 변호사가 입회할 경우 검사팀도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검사인력에 대한 감찰활동도 강화됩니다.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지방소재 금융회사의 현장검사에 대한 감찰활동이 확대되고, 피검기관에 대해선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검사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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