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바이오, 진흥기업 등 4개사, 회계처리 위반으로 검찰 고발

입력 2011-05-11 21:54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11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진흥기업과 알앤엘바이오 등 4개 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결의했습니다.

증선위는 알앤엘바이오와 진흥기업, 신풍제약이 회계장부에 매출 이익을 과장해 올렸으며 주식거래 내역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제재 조치도 내려집니다.

선수금을 회계장부에 과소 계상한 게임하이는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됩니다.

특히 과징금 부과 예정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알앤엘바이오와 진흥기업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달 18일 열릴 제9차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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