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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건설 회생절차 개시 연기

입력 2011-05-12 13:00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는 동양건설산업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동양건설이 PF 대출금 채권단·주채권은행과 채무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 등을 협의 중이고 협상이 성사되면 신속하게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점, 주요 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늦춰줄 것을 희망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양건설은 만기가 돌아온 PF 대출금 등을 갚을 수 없어 지난달 15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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