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금감원 전 국장에 매월 300만원 상납

입력 2011-05-15 17:39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금융감독원 전직 고위 간부에게 검사 편의 등 청탁과 함께 수년간 매달 수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금감원 출신 인사를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김민영 저축은행장 등 은행 임원들이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을 지낸 유모(61)씨에게 2007년 6월 퇴직 이후 월 300만원씩 최근까지 총 2억1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금감원 출신 인사를 계열은행 감사 등으로 채용해 로비에 이용한 정황은 다수 포착됐지만 금감원 전직 간부에게 `월급 형태''로 장기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원들이 유씨 외에 다른 금감원 전직 간부에게도 정기적으로 금품을 건넨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유씨가 이렇게 받은 돈을 관리해 온 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발견했으며, 유씨가 김 행장에게서 다달이 받은 300만원이 현금으로 입금되는 시기와 유씨가 아파트 대출금 이자를 지불하는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씨는 지난 2003~2004년 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는 비은행검사국장을 지냈으며 2003년 7월 부산저축은행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특별감사를 할 때부터 편의를 봐줬다는 관련 직원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씨는 비은행검사국장을 물러난 뒤에도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이 금감원 검사를 받을 때 담당국장 등에게 "검사를 세게 하면 안 된다"고 청탁하고, 검사반원 구성이나 검사결과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검사에 개입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유씨는 검찰조사에서 퇴직 후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원한테서 월 300만원씩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했습니다.

지난 13일 체포된 유씨는 어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구속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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