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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조정건수,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

입력 2011-05-18 11:06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올해 4월 말 현재 저작권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건보다 116% 증가한 41건에 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분쟁조정 분야는 어문저작물 17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9건, 영상저작물과 저작인접권 각 5건 등이었다.

저작권위는 온라인 분쟁조정 신청시스템을 개편해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조정신청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저작권위 관계자는 "분쟁조정제도는 소송과 비교할 때 절차가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되는 제도"라면서 "지방 거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순회조정부''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이나 상담을 하려면 온라인분쟁조정신청시스템(adr.copyright.or.kr)이나 전화(☎02-2660-0103~4)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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