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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감원·국세청 출신 로펌행 ''으뜸''

입력 2011-05-18 11:51  

국내 대형 로펌 6곳의 고문, 전문위원 절반이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국세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기간도 대부분 공직 퇴임 후 1년이 채 안 됐다.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해 국내 M&A 법률자문 실적 상위인 김앤장, 태평양, 세종, 광장, 율촌, 화우 등 6개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개 로펌의 고문, 전문위원 등 전문인력은 모두 96명이었다.

전문인력 수는 김앤장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 대비 전문인력 비율은 율촌이 13.9%(27)로 가장 높았다.

이들의 출신 기관은 단일 정부 기관으로는 공정위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가 18명, 국세청이나 관세청이 16명으로 전체 전문인력의 절반이 넘는 55.2%(53명)을 차지했다.

기타 정부부처나 정부기관 공무원도 25명이었다.

공직에 있었던 85명 중 84.7%인 72명은 퇴임 후 로펌 취업에 걸린 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며 11.8%가 2~3년 사이에 로펌에 취업했다.

경실련은 "대형 로펌들이 주로 대기업의 소송 대리와 자문을 맡고 있고 퇴직 공직자들이 공직 시절의 네트워크와 정보를 통해 과거 소속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 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들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형 로펌은 자본금 규모 등을 이유로 취업 제한 대상 업체로 규정하지 않아 공직자들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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